강령 당헌

조국혁신당 강령

우리는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검찰독재를 종식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며,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권을 강화하여 진정한 복지국가인 제 7공화국을 열기 위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한다.

1. 우리는 검찰 개혁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화하여 검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행동한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동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권 행사와 검사 인사 절차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행동한다. 일명 ‘이선균법’을 제정하여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행동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여 국가 권력의 과도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행동한다.

2.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지구적 탄소중립 경제체제에 대비하여 산업과 에너지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행동한다.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선진형 금융·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동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과의 상생을 촉진하여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한다.

3. 우리는 기획재정부를 개혁하기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예산의 편성과 사용에 있어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적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독립시키고, 각 부처와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행동한다. 부자와 대기업 중심에서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세제와 예산 편성의 방향을 개혁하기 위해 행동한다.

4. 우리는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계층 이동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계층 이동의 탄력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동한다. 소득별 등록금과 장학제를 확대 강화하고,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행동한다. 대학입시를 비롯하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각종 선발과정에서 지역별, 소득별 기회균등선발제를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행동한다.

5. 우리는 담대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육아친화적 신혼부부 마을을 조성하여 육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 전면적인 사회 혁신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 주거, 양육, 부양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육아친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 저출산 대응 책임부서를 명확히 하고 재정 지출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저출산정책을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

6. 우리는 지방에 대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정부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금융과 기업, 교육과 문화 관련 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행동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정부 지원액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4대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행동한다. 지방 정부와 의회의 예산권과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행동한다.

7. 우리는 과학정책은 과학자들이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국가과학위원회를 과학정책과 예산 편성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전환하고 연구개발비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행동한다. 과학정책 수립에 청년 과학자들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행동한다. 산학연 협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에 국가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행동한다. 모든 공공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인공지능 적용을 확대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행동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증대된 재정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동한다.

8. 우리는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고,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하고, 협력과 연대라는 신개념의 통일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행동한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행동한다.

당헌 [제정일 2024. 3. 7.]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조국혁신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우리 당은 1987년 체제가 노정한 한계를 극복하여 우리와 미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는 제7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새로운 정치 행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과 운영)

① 우리 당은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시· 도당을 둔다. ② 우리 당은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민의 참여를 지향한다. ③ 우리 당은 정당의 3권 분립과 중앙당과 시·도당의 분권 등을 통해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제2장 당원

제4조(당원의 자격ㆍ구분 등)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은 당비 납부 여부에 따라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원의 자격, 입당과 탈당, 재입당, 이적, 제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당원의 입당과 탈당, 재입당, 이적, 제명 등에 관한 일체의 서류 작성시 주민등록법 제7조의 2에서 정하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3항 중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 선거 및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 경우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한다. 다만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의 정책 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6.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경우 당원 소환의 청구 요건, 소환 대상자의 범위, 소환 투표의 절차와 효력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원으로서의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당규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이 경우 권리당원에게만 해당한다. ③ 당원은 당헌·당규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④ 당원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의 요건, 절차, 방법 등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당비)

①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 및 성평등 실현 등)

① 우리 당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우리 당은 제1항의 실질적인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 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공직선거의 지역구 선거후보자 추천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후보자 추천의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 및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청년 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우리 당은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를 추진하며, 청년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 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 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청년 당원이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우리 당은 청년 정치인을 발굴·육성하고, 청년 공직선거후보자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청년 당원의 지위와 권리, 공직 후보자 추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노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우리 당은 노인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노인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 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당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 공직 후보자 추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재외국민 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재외국민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재외국민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 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당직과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 당원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입당, 복당, 전적 등 당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조(포상과 징계)

①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 당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한 바에 따라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전당원 투표

제13조 (전당원 투표)

① 전당원 투표는 우리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2. 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전당원 투표 ③ 전당원 투표의 진행 절차 등 기타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대의기관

제14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대표, 공동대표, 원내대표 2. 당무위원 3. 당 소속 국회의원 4. 사무총장 5. 시·도당 위원장(상임) 6.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7. 선출직 대의원 ②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수, 종류, 선출기관, 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 (권한)

① 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령의 제정 및 개정 2. 당헌의 제정 및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안의 발의 4. 당의 주요 정책 및 진로의 결정 5. 전당원 투표 안건의 발의 6. 당무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7. 공직후보자 인준(국회의원 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후보자) 8. 기타 중요한 결정 ② 전국대의원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당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등)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②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은 전국대의원회대회에서 선출한다. ③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의 선출, 직무수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7조 (소집 및 운영)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은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당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③ 전국대의원대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집행기구

제1절 당무위원회

제18조(지위와 구성)

① 당무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 전까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당의 중요 사안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들로써 구성한다. 1. 당대표, 공동대표, 원내대표 2. 당무위원 3. 당 소속 국회의원 4. 사무총장 5. 시·도당 위원장(상임) 6.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③ 제2항 제2호 당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수, 종류, 선출기관, 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권한)

당무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2. 강령, 기본정책 및 당헌 등 전국대의원대회 안건 발의 3.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4. 당규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5. 강령, 당헌, 당규의 유권해석 6. 시·도당 설치 승인 및 취소, 사고 판정과 직무대행자 지정 7. 주요 정책 등 중요한 당 방침 심의, 의결 8.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9. 부대표, 사무총장 등 주요 직위 인준 10. 제15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결의된 전국대의원대회의 인준을 전후한 각급 공직 후보자의 인준사무처리 11. 당대표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2. 기타 당헌, 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20조(당무위원회 의장)

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맡으며,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1조 (소집 및 운영)

① 당무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한다. 단, 당무위원회 재적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당무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당대표 및 대표단 회의

제22조(대표단)

① 대표단은 당대표, 공동대표, 원내대표, 부대표로 구성한다. ② 당에는 당대표 1인을 두며, 수인의 공동대표와 부대표를 둘 수 있다. 공동대표와 부대표의 수는 당규로 정한다. ③ 당대표와 공동대표는 전당원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중 1인을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당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순, 부대표 중 연장자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단, 공동대표 및 부대표가 없을 경우, 원내대표가 권한을 대행한다. ⑥ 부대표 선출 및 대표단의 직무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당대표)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3. 주요 당직자 추천권 및 임면권 4. 당 예산의 편성 5. 기타 당헌, 당규에서 정한 권한 ③ 당대표는 당헌, 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24조(공동대표)

공동대표는 대표단 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적으로 당대표와 협의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당대표의 궐위 시 차기 당대표 선출까지 연장자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제25조(원내대표)

원내대표는 대표단 회의 구성원으로서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제26조(대표단 회의)

① 대표단 회의는 대표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회의 구성원이 된다. ② 대표단 회의의 운영 등 기타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7조 (비상대책기구)

① 당대표와 공동대표, 부대표 모두가 궐위되는 등 우리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국대의원대회는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한다. ②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전국대의원대회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또는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③ 비상 대책기구의 장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④ 비상대책기구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각종 기구

제28조(사무국)

① 당무의 상시 집행을 총괄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업무는 사무총장이 통할하며, 산하에 필요한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사무처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당대표가 대표단 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⑤ 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사무국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9조(정책위원회)

① 당의 정책 연구 및 입안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임명하고 당무위원회가 인준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0조(교육위원회)

① 당원 교육과 당 간부 양성, 시민교육 등 당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임명하고 당무위원회가 인준한다. ③ 교육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1조(특별기구)

① 당대표는 특정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표단과 협의를 거쳐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특별기구의 장은 당대표가 대표단과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 특별기구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32조 (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3조 (역할 및 기능)

의원총회는 다음의 역할 및 기능을 갖는다. 1. 원내대표의 선출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인준 3. 국회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선출 4.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배정 5. 원내 대책 및 원내 전략 심의․의결 6. 당 의사결정기구의 원내 활동 방침 집행 7.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의안의 심의·의결 8.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및 폐지 9. 정당법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 10. 기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34조 (소집 및 운영)

①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단, 원내대표는 재적 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소집한다. ② 의원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원내대표

제35조 (지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제36조 (선출 및 임기)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원내대표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원내대표가 궐위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 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을 경우 대표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불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해임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7조 (권한)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의 주재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추천 3.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배정에 관한 제청 4. 기타 당헌당규에 따른 권한 및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38조 (원내부대표)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 및 약간 명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제39조 (원내활동 지원)

원내활동에 대한 당의 각종 입법, 정책 활동의 기획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정책연구소

제40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 구성,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지역조직

제1절 시·도당

제41조(독립성ㆍ자율성의 원칙)

① 우리 당은 시·도당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한다. ② 시·도당의 당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2조 (지위와 구성)

① 시·도당은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과 해당 시·도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② 시·도당에는 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원이 직접 선출한다. ④ 시·도당 설치 승인 및 취소,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와 선출방식, 기타 시·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3조 (대의원 대회)

① 시·도당 대의원 대회는 시·도당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해당 시·도당 소속 국회의원 3. 해당 시·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4. 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5. 기타 해당 시·도당의 자치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당대회 대의원 ② 시·도당 대의원 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 자치규칙 제정 및 개정 2. 시·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시․도당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5.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시·도당의 자치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➂ 정기 대의원 대회의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으며, 의장은 1년마다 1번 대의원 대회를 소집한다. 임시 대의원 대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시․도당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시도당 대의원의 선출시까지로 한다. ⑤ 기타 시·도당 대의원 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당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 (운영위원회)

① 시·도당운영위원회는 시·도당의 최고 집행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2. 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②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맡으며,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시·도당 자치규칙 개정안의 발의 2.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4. 시·도당 분기별 수입·지출 내역 보고 승인 5.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시·도당의 자치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⑤ 기타 시·도당운영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당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 (사무처)

① 시·도당의 당무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업무는 사무처장이 통할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기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의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기초조직

제46조(기초조직)

① 시·도당 내에 기초당부로서 지역조직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와 명칭의 기초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기초조직의 설치,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공직선거

제47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➀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라 한다.)를 둔다. ➁ 후보심사위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로서의 자격심사부터 전국위원회에서의 후보 인준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여부를 심사한다. ➂ 후보심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➃ 후보심사위의 구성, 역할 및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8조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➀ 각급 공직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단, 단수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➁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9조 (재·보궐선거 후보 선출)

공직후보 선출에 관련한 각종 당헌, 당규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보궐선거의 경우 당무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직후보자의 선출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0조 (외부인사 영입)

당의 공직후보자 피선거권 관련한 당헌, 당규의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인사에게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1조 (공직후보자의 인준)

➀ 모든 공직후보자는 당무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➁ 당무위원회는 인준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공지해야 한다. ➂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52조 (구성)

① 당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정당 후원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당비에는 권리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 중앙당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대표가 정한다. ⑤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3조 (예산과 결산)

① 당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②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당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④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4조 (예산결산위원회)

➀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➁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➂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방법, 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5조(중앙당후원회 지정)

① 당대표는 중앙당에 후원금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당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당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 및 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56조(합당과 해산,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원 투표가 있어야 한다. ②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당무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③ 시·도당 또는 당내 각급 기구가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당무위원회에서 청산한다. ④ 청산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7조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① 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고, 당의 기타 다른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제58조 (기간의 기산일)

본 당헌 및 당규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제59조 (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또는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한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 <2024. 3. 3.>

제1조(시행시기)

이 당헌은 2024. 3. 3. 개최한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초대 당대표,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및 당무위원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당헌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당대표,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등은 창당대회에서 추대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② 초대 당대표 등의 임기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대회까지로 한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 (초대 당대표 및 당무위원회 권한 등에 관한 특례)

이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당대표는 당무위원회의 인준 없이 초대 부대표, 사무총장 및 초대 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임명할 수 있고, 전국대의원대회 구성 및 관련한 당규의 제정 전까지는 당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대표가 필요한 사항을 결정·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시도당 위원장 등 선출 및 권한 부여에 관한 특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은 시도당 위원장 등 선출 및 권한 부여에 관하여 준용한다. 시도당 초대 부위원장의 경우 창당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5조 (당무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

① 이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구성하는 당무위원회 위원은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 등이 대표단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 전국대의원대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당무위원회가 전국대의원대회 권한을 행사한다. ③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대표단이 당무위원회 권한을 행사한다.

제6조 (당의 합당과 해산 등)

① 이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대의원대회까지 우리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거나 해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합당이나 해산을 할 수 있다. ②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대표단이 당무위원회 권한을 행사한다.

제7조 (당헌 개정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대의원대회까지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헌을 개정할 수 있다. ②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대표단이 당무위원회 권한을 행사한다.

제8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

① 이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에 대하여는 선거 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무위원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별도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대표단이 당무위원회 권한을 행사한다.

제9조 (기타 위임)

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당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가 대표단과 협의하여 집행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